국가지원지방도 제31호선

국가지원지방도
31
지방도 제31호선
동래 ~ 기장선
(폐지됨)
국가지원지방도 제31호선
총연장 25.3km
기점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요
경유지
부산광역시
종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주요
교차도로
동해고속도로
국도 제14호선
국도 제31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31호선 동래 ~ 기장선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 교차로와 기장군 일광면 일광역을 잇던 국가지원지방도이다.

역사

본래 1994년 국도 제31호선의 기점이 울산이었던 것을 부산으로 연장하는 계획안에 포함되었던 구간으로 국도 제31호선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국가 재정 부족으로 기장군 일광면 ~ 울산시 구간만 국도로 지정되었다. 이 때 국도로 지정되지 않은 잔여 구간이 국가지원지방도 제31호선으로 지정된 것이다.

  • 1996년 7월 19일: 부산광역시 동래구 ~ 기장군 일광면 구간을 국가지원지방도 제31호선 부산동래 ~ 부산기장선으로 지정[1]
  • 2008년 11월 17일: 노선 폐지[2]

주요 경유지

노선

아래 노선은 지금의 도로 교차로 명칭을 따온 것이며 노선이 존재할 당시의 교차로와 차이가 있다.

  • 동래구 안락 교차로 - 안락뜨란채삼거리 - 원동교
  • 해운대구 원동교 - 원동 나들목 - 재송삼익아파트삼거리 - 재송역 - 해운대경찰서앞 교차로 - 동부지청어귀 교차로 - 유창맨션앞삼거리 - 수영역 - 삼호가든앞 교차로 - 올림픽 교차로 (시립미술관역) - 승당삼거리 - 동백역 - 운촌삼거리 - 부산기계공고삼거리 - 해운대해수욕장삼거리 - 노보텔앞삼거리 - 해운대온천사거리 - 미포오거리 - 해운대달맞이공원 - 청사포 입구 교차로 - 해마루 - 달맞이교 - 송정어귀삼거리 - 송정삼거리 - 송정1호교
  • 기장군 기장읍 송정1호교 - 기장 교차로 - 연화육교 교차로 - 연화과선교 - 청강사거리 - 죽성사거리 - 기장군청 - 신천교 - 교리삼거리 - 기장체육관
  • 기장군 일광면 일광 교차로 - 일광면사무소 - 일광역

같이 보기

각주

  1. 대통령령 제15124호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 1996년 7월 19일 제정.
  2. 대통령령 제21125호 공포,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 v
  • t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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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산광역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지사-웅동 연결도로
  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공항시설법」제2조 제3호,「특별법」제2조 제1호
  1. 이, 상봉; 이, 정용 (2023년 3월 26일). “부산시, 입체도로(고가.지하도로)에 도로명주소 부여”.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주식회사 코리아문화기획사). 2023년 9월 29일에 확인함.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 |access-date=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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