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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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89조는 경업금지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89조 (경업금지) (1)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2)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대리상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준용한다.

해설

상법은 대리상에 대해서만 경업금지의무를 지울뿐, 중개인, 위탁매매인에 대해서는 금지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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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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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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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운송법
제1장 통칙
제2장 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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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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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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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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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 주권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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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항공운송
  • 대한민국 상법
  • 상법 총칙
  • 상행위법
  • 회사법
  • 보험법
  • 해상법
제1장 통칙
제2장 운송
제1절 통칙
제2절 여객운송
  • 제904조
  • 제905조
  • 제906조
  • 제9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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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9조
  • 제910조
  • 제911조
  • 제912조
제3절 물건운송
  • 제9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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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17조
  • 제918조
  • 제919조
  • 제920조
제4절 운송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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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28조
  • 제929조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제930조
  • 제931조
  • 제932조
  • 제933조
  • 제934조
  • 제935조
항공운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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