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10장

일본국 헌법 제10장 최고 법규(일본어: 日本国憲法第10章 最高法規)은 일본국 헌법의 최고 법규로서의 성질에 관한 부분이다.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총 3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 제97조 기본적 인권의 본질
  • 제98조 최고 법규, 조약 및 국제 법규의 준수
  • 제99조 헌법 존중 및 옹호의 의무

같이 보기

  • v
  • t
  • e
제1장 천황제2장 전쟁의 포기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4장 국회제5장 내각제6장 사법제7장 재정제8장 지방 자치제9장 개정제10장 최고 법규제11장 보칙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