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81조
일본국 헌법 제81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81条)은 일본국 헌법 제6장 "사법"의 조문 중 하나이다. 최고재판소의 위헌 법령 심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일본국 헌법 제81조
최고재판소는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종심(終審) 재판소이다.
해설
최고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권, 유권해석 등의 헌법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일본에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상급 재판소인 최고재판소가 헌법재판까지 담당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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