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49조
대한민국 민법 제1049조는 재산분리의 대항요건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조문이다.
조문
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불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석
판례
- 민법 제1049조는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한정승인과는 별개의 제도인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이고, 재산의 분리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에서의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한정승인 사실이 등기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유지될 수 없다고 볼 것도 아니다.[1]
같이 보기
참고문헌
- ↑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 v
- t
- e
제1장 통칙 | |||||||||||
---|---|---|---|---|---|---|---|---|---|---|---|
제2장 인 |
| ||||||||||
제3장 법인 |
| ||||||||||
제4장 물건 | |||||||||||
제5장 법률행위 |
| ||||||||||
제6장 기간 | |||||||||||
제7장 소멸시효 |
제1장 총칙 | |||||||
---|---|---|---|---|---|---|---|
제2장 점유권 | |||||||
제3장 소유권 |
| ||||||
제4장 지상권 | |||||||
제5장 지역권 | |||||||
제6장 전세권 | |||||||
제7장 유치권 | |||||||
제8장 질권 |
| ||||||
제9장 저당권 |
제1장 총칙 |
| ||||||||||||||||||||||||||||||||
---|---|---|---|---|---|---|---|---|---|---|---|---|---|---|---|---|---|---|---|---|---|---|---|---|---|---|---|---|---|---|---|---|---|
제2장 계약 |
| ||||||||||||||||||||||||||||||||
제3장 사무관리 | |||||||||||||||||||||||||||||||||
제4장 부당이득 | |||||||||||||||||||||||||||||||||
제5장 불법행위 |
제1장 총칙 | |||||||||||||||||||||||||
---|---|---|---|---|---|---|---|---|---|---|---|---|---|---|---|---|---|---|---|---|---|---|---|---|---|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제3장 혼인 |
| ||||||||||||||||||||||||
제4장 부모와 자 |
| ||||||||||||||||||||||||
제5장 후견 |
| ||||||||||||||||||||||||
제6장 삭제 | |||||||||||||||||||||||||
제7장 부양 | |||||||||||||||||||||||||
제8장 삭제 |
|
제1장 상속 |
| ||||||||||||||||||||||||||
---|---|---|---|---|---|---|---|---|---|---|---|---|---|---|---|---|---|---|---|---|---|---|---|---|---|---|---|
제2장 유언 |
| ||||||||||||||||||||||||||
제3장 유류분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