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78조는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第578條(競賣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① 競賣의 境遇에는 競落人은 前8條의 規定에 依하여 債務者에게 契約의 解除 또는 代金減額의 請求를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 債務者가 資力이 없는 때에는 競落人은 代金의 配當을 받은 債權者에 對하여 그 代金全部나 一部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③前2項의 境遇에 債務者가 物件 또는 權利의 欠缺을 알고 告知하지 아니하거나 債權者가 이를 알고 競賣를 請求한 때에는 競落人은 그 欠缺을 안 債務者나 債權者에 對하여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해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
---|
제1장 통칙 | |
---|
제2장 인 | |
---|
제3장 법인 | 제1절 총칙 | |
---|
제2절 설립 | |
---|
제3절 기관 | |
---|
제4절 해산 | |
---|
제5절 벌칙 | |
---|
|
---|
제4장 물건 | |
---|
제5장 법률행위 | |
---|
제6장 기간 | |
---|
제7장 소멸시효 | |
---|
|
|
|
---|
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 |
---|
제2절 채권의 효력 | |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
---|
제4절 채권의 양도 | |
---|
제5절 채무의 인수 | |
---|
제6절 채권의 소멸 | |
---|
제7절 지시채권 | |
---|
제8절 무기명채권 | |
---|
|
---|
제2장 계약 | |
---|
제3장 사무관리 | |
---|
제4장 부당이득 | |
---|
제5장 불법행위 | |
---|
|
|
---|
제1장 총칙 | |
---|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
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 | |
---|
제2절 혼인의 성립 | |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
---|
제4절 혼인의 효력 | |
---|
제5절 이혼 | 제1관 협의상 이혼 | - 제834조
- 제835조
- 제836조
- 제836조의2
- 제837조
- 제837조의2
- 제838조
- 제839조
- 제839조의2
- 제839조의3
|
---|
제2관 재판상 이혼 | |
---|
|
---|
|
---|
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 |
---|
제2절 양자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
---|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
---|
제3관 파양 | |
---|
제4관 친양자 | |
---|
|
---|
제3절 친권 | 제1관 총칙 | |
---|
제2관 친권의 효력 | |
---|
제3관 친권의 상실 | |
---|
|
---|
|
---|
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 제1관 후견인 | - 제928조
- 제929조
- 제930조
- 제932조
- 제933조
- 제934조
- 제935조
- 제936조
- 제937조
- 제938조
- 제939조
- 제940조
|
---|
제2관 후견감독인 | |
---|
제3관 후견인의 임무 | |
---|
제4관 후견의 종료 | |
---|
|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
---|
제3절 후견계약 | |
---|
|
---|
제6장 삭제 | |
---|
제7장 부양 | |
---|
제8장 삭제 | |
---|
|
|
---|
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 | |
---|
제2절 상속인 | |
---|
제3절 상속의 효력 | 제1관 일반적 효력 | |
---|
제2관 상속분 | |
---|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 |
---|
|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1관 총칙 | |
---|
제2관 단순승인 | |
---|
제3관 한정승인 | |
---|
제4관 포기 | |
---|
|
---|
제5절 재산의 분리 | |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
---|
|
---|
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 | |
---|
제2절 유언의 방식 | |
---|
제3절 유언의 효력 | |
---|
제4절 유언의 집행 | |
---|
제5절 유언의 철회 | |
---|
|
---|
제3장 유류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