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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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98조물건정의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第98條(物件의 定義) 本法에서 物件이라 함은 有體物 및 電氣 其他 管理할 수 있는 自然力을 말한다.

Article 98 (Definition of Thing) Under the Civil Law, a thing means tangible items, electricity and other manageable forces of nature.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85조 (정의) 이 법률에 있어서 "물"이란 유체물을 말한다.

동물

동물은 이 중 유체물에 해당하는데 법무부는 제98조2항을 입법예고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 하였다.[1]

사례

  • 재산적 가치가 있으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물건이 아니다[2].
  • 근로복지공단에서 틀니에 대해 "비록 물건이라도 인체에 부착되면 신체의 일부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한 적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 중에 의족이 망가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의족을 착용해 일상 활동을 해왔고, 이후 현재의 사업장에 취업까지 한 사실로 봤을 때 양 씨의 의족은 (물건이 아닌) 신체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보았다[3].
  • 게임머니와 아이템은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이기에 민법상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4].

판례

  •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체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목적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유효한 담보권의 설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5].

같이 보기

각주

  1. 신진영,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2021-07-19
  2. 2013-02-22 농민신문 2013-02-22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상속가이드(16)상속세 과세되는 재산 어떤게 있나
  3. 의족은 물건이다? 에이블뉴스 2013-04-11
  4. 2011년 10월 13일 디지털 데일리
  5. 88다카20224
  • v
  • t
  • e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778조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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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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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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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9조의14
  • 제959조의20
제6장 삭제
제7장 부양
제8장 삭제
제1절 삭제
제2절 삭제
제3절 삭제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상속분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2관 단순승인
제3관 한정승인
제4관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