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83조

일본국 헌법 제83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83条)은 일본국 헌법 제7장 "재정"의 조문 중 하나이다. 재정 처리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일본국 헌법 제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할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 재정을 집행하는 모든 절차는 사전에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재정 집행 절차를 통제하도록 함으로써 일본국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각주

  • v
  • t
  • e
제1장 천황제2장 전쟁의 포기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4장 국회제5장 내각제6장 사법제7장 재정제8장 지방 자치제9장 개정제10장 최고 법규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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