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6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6조는수명법관, 수탁판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① 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 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 소재지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136條(受命法官, 受託判事) ① 法院은 押收 또는 搜索을 合議部員에게 命할 수 있고 그 目的物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 判事에게 囑託할 수 있다.

②受託判事는 押收 또는 搜索의 目的物이 그 管轄區域 內에 없는 때에는 그 目的物 所在地地方法院 判事에게 轉囑할 수 있다.

③受命法官, 受託判事가 行하는 押收 또는 搜索에 關하여는 法院이 行하는 押收 또는 搜索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참조조문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

  • 압수
  • v
  • t
  • e
  • v
  • t
  • e
제1편 총칙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 제186조
  • 제187조
  • 제188조
  • 제189조
  • 제190조
  • 제191조
  •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4조의2
  • 제194조의3
  • 제194조의4
  • 제194조의5
  • v
  • t
  • e
제2편 제1심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 v
  • t
  • e
제3편 상소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 v
  • t
  • e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제5편 재판절차
  • 제459조
  • 제460조
  • 제461조
  • 제462조
  • 제463조
  • 제464조
  • 제465조
  • 제466조
  • 제467조
  • 제468조
  • 제469조
  • 제470조
  • 제471조
  • 제472조
  • 제473조
  • 제474조
  • 제475조
  • 제476조
  • 제477조
  • 제478조
  • 제479조
  • 제480조
  • 제481조
  • 제482조
  • 제483조
  • 제484조
  • 제485조
  • 제486조
  • 제487조
  • 제488조
  • 제489조
  • 제490조
  • 제491조
  • 제492조
  • 제493조
  • 제494조
  • 제495조
  • 제496조
  • 제497조
  • 제498조
  • 제499조
  • 제500조
  • 제501조
  • 제502조
부칙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