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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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0조는 송달받기 위한 신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 ①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③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60條(送達받기 爲한 申告) ① 被告人, 代理人, 代表者, 辯護人 또는 輔助人이 法院 所在地에 書類의 送達을 받을 수 있는 住居 또는 事務所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 所在地에 住居 또는 事務所 있는 者를 送達領受人으로 選任하여 連名한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②送達領受人은 送達에 關하여 本人으로 看做하고 그 住居 또는 事務所는 本人의 住居 또는 事務所로 看做한다.

③送達領受人의 選任은 같은 地域에 있는 各 審級法院에 對하여 效力이 있다.

④前3項의 規定은 身體拘束을 當한 者에게 適用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규칙

제42조(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법원소재지는 당해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다만, 광역시내의 군은 제외)으로 한다. <개정 1996.12.3.>

판례

형사소송법 제60조 제4항이 규정한 신체구속을 당한 자라 함은 그 사건에서 신체를 구속당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요 다른 사건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1]

각주

  1. 76모69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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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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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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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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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비상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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