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3조공판조서서명 등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①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③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第53條(公判調書의 署名 等) ① 公判調書에는 裁判長과 參與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裁判長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法官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法官全員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參與한 법원사무관등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③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裁判長 또는 다른 法官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판례

  • 공판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이다[1]
  •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정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2]
  • 입회하지 않은 서기가 날인한 공판조서는 무효이다[3]
  • 공판조서의 일부가 된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기재한 별지가 공판조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그 공판조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4]
  • 공판조서에 간인이 없는 사유만으로는 조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5]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각주

  1. 대판 1970.9.22,70도1312
  2. 대판 1983.2.8.82도2940
  3. 대법원 1953.4.28, 4258형상127
  4. 대판 1999.11.26, 98도3040
  5. 대법원 1960.1.29, 4292형상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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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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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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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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