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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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130조무권대리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第130條(無權代理)代理權없는 者가 他人의 代理人으로 한 契約은 本人이 이를 追認하지 아니하면 本人에 對하여 效力이 없다.

사례

  •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A씨의 인감증명서를 훔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산 경우, 본조를 적용,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1]

판례

  •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였다[2]
  • 무권대리행위라 대리권 범위 내에서는 본인에게 효력이 인정된다[3]
  • 무권대리행위는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4]
  • 추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5]

각주

  1. 법과 생활-법을 알면 돈이 보인다 매일경제 2002-10-28
  2. 83다카1409
  3. 86다카754
  4. 67다2448
  5. 81다카549
  • v
  • t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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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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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778조
제3장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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