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64조
대한민국 민법 제164조는 재산, 재산권 소멸시효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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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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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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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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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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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물건 | |||||||||||
제5장 법률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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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간 | |||||||||||
제7장 소멸시효 |
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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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점유권 | |||||||
제3장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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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상권 | |||||||
제5장 지역권 | |||||||
제6장 전세권 | |||||||
제7장 유치권 | |||||||
제8장 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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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저당권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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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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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무관리 | |||||||||||||||||||||||||||||||||
제4장 부당이득 | |||||||||||||||||||||||||||||||||
제5장 불법행위 |
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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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제3장 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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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모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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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후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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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삭제 | |||||||||||||||||||||||||
제7장 부양 | |||||||||||||||||||||||||
제8장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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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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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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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