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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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비밀엄수의 의무를 진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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