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8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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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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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내용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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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장 국회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
제2관 국무회의
제3관 행정각부
제4관 감사원
제5장 법원제6장 헌법재판소제7장 선거관리제8장 지방자치제9장 경제제10장 헌법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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